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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소기업등 총331만 7천개 업체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총 20조 1천 533억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말과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원업무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연휴 첫날부터는 1만 400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 보전금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는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액수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등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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