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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이자 기준으로, 이율은 4.6%으로 계산하여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계약서)가 없다면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례를 특수 관계인으로 부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을 차입이라고 합니다.

 

1년 이자 기준으로, 이율은 4.6%으로 계산하여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법정이자율 연4.6%를 적용하여 1천만원이상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217,391,304원이 됩니다.

즉, 2억 1천 7백 39만 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 전세 자금을 빌리는 경우 (2억원)

     2억원 x 4.6% = 9,200,000원 ( 9백 2십만원 )

     9백 2십만원 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 1년에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 주택취득 자금 5억을 빌린 후 2년 후 일시 상환하는 경우

     5억원 x 4.6% = 23,000,000원 ( 2천 3백만원 )

     2천 3백만원 x 2년 = 4천 6백만원

     총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2년이 경과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한도 입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을 때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상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실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891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에 게재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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