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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금액 상향


2022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미리 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2022년도 기준) 2021년도(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최대 지금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50~70만원

 


재산 요건


(2022년도 기준) 2021년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2021년 귀속)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5월 이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늦게 신청한 시간만큼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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