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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금액 상향
2022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현 행 | 개 정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미리 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2022년도 기준) 2021년도(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4,000만원 |
최대 지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50~7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도 기준) 2021년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5월 이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늦게 신청한 시간만큼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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