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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2년 기준) 전년도(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안내

 

1. 연말정산 시 누락이 되었거나 정정을 하고 싶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직장 외 다른 추가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투잡 or N잡 (근로소득 + ext 근로소득)

 기존 회사에서 당해년도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회사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해도 된다. (기존 회사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4.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5.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 주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적 연금이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 시간 안내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시간 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365일 : 07:00 ~ 23:30
* 세금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 연장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기존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 5/1 ~ 5/30 기간은 오전 1시까지 접수되지만, 신고 종료일인 5/31(화)에는 오후 24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달라이더(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세금 환급


배달라이더(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세금 환급

 2022년도 4월 2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220428 (12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지방소득소비세제과)(국세청 주관 합동브리핑).pdf)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발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1)’20년 귀속 2천4백만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21년 귀속 7천5백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1)의 경우와 같이 2020년 귀속(2,400만원 미만) + 2021 귀속 (7,500만원 미만)

(2) 2021년 귀속(7,500만원 미만)만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소득자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자 안내 (서면 알람)

환급 대상자에게는 5. 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에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에 따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ARS)(☎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여러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질 세율을 많이 낮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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