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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달러에 투자하여 환차익을 얻는 경우를 불법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불법 환차익에 경우는 불법외환거래인 환치기 수법이 유명합니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의 계좌를 준비한 후 (표기 하기 쉽게 입금 A, 출금 B 으로 통칭하겠습니다.) A 국가 계좌에 입금하고 B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받은 후 B 현지 화폐로 찾는 방법이 불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갑이 A 나라에서 B나라로 10억원을 송금하고 싶을 때, 브로커 을에게 수수료를 주고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브로커 을은 B나라에 있는 병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병에게 10억을 전달합니다.

그 후 B나라에 있는 병은 갑에서 10억원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워 졌느냐는 점입니다. 

(해외에 자본을 과도하게 유출, 원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비자금 조성 또는 범죄 자산 은닉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달러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고 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달러를 사고 팔 때 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다 지불하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2022년 2~3월에 대략 천만원 정도 달러를 구입했는데 현재는 30만원 정도가 추가됨

저는 2022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해외 주식 결제를 위해 약 천만원을 환전하였는데 (키움증권, 일부는 원화결제로 환전 수수료 0원)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매입금액에 10,304,898원이 찍혀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천삽십만원이 된 셈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략 1200원 -> 1241원) 약 삼십만원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계좌를 통한 환차익은 정상 거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며

달러를 살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환차익 세금 관련

  1. 달러 예금 환차익 - 환차익 세금 없음. (환전 및 입출금 수수료 존재)
  2. 펀드 환차익 - 펀드와 합쳐서 배당 소득으로 간주. (배당소득세 15.4% =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3. 해외주식 환차익 - 양도 차익(양도소득세 22%)에 포함되어 과세. (달러로 환전 후 해외주식 구매까지 기간,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하기까지 기간은 비과세)

 배당 소득은 자동으로 원청징수 됩니다. 배당이 들어올 때 15.4%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단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년도 전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합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으로 발생한 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낼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거래를 안할시에, 주식 거래를 한다면 해당 손익도 포함됨)

 

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세무 법인과 제휴를 맺고 신고서 작성, 접수 및 납부 고지서 수령까지 관련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보통 연말이나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앞둔 4월 정도에 많이 신청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기준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주문 체결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손익 계산을 위한 거래를 하신다면 연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12월 28일 이전까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는 12월 23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말등이 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달러 예금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달러 입출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달러 예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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